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2898호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재위탁 수탁법인 공개 모집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제7조(수탁자 선정)에 따라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관리·운영 수탁법인을 공개모집합니다.
2025년 10월
서 울 특 별 시 장
1. 위탁시설 :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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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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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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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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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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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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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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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한강대로 92길 6(갈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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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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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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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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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다시서기희망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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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통일로 15(서울역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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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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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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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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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응급대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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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남대문로5가 9-2(지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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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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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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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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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무료진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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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통일로 21 서울역전우체국 2~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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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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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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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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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의류 분류작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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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가람길 125 중랑물재생센터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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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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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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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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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탁기간 : ’26.1.1. ~ ’30.12.31.(5년)
3. 수탁사무
-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운영(일시보호시설 포함)
- 노숙인 상담 및 응급구호, 목욕, 세탁 등 기초 편의서비스 제공
- 지원주택, 임시주거지원 등 노숙인 주거안정 지원
- 노숙인 일자리 연계 및 자활지원
- 노숙인 무료 부속의원 운영 및 의료지원
- 위탁시설의 재산관리, 노숙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
4. 종사자수 : 70명(정규직 정원, 공중보건의 1명 포함)
5. 위탁금액 : 6,137,647천원(’26년 기준, 시비 100%)
- 종합지원센터 : 4,748,223천원 / 부속의원 : 698,380천원
- 지원주택 : 691,044천원
6. 응모자격(가, 나, 다, 라항 모두 충족)
가.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으로서 주사무소가 서울에 소재하는 법인
(심의 전 필요시 법인사무소 사전방문 가능)
나.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종사자의 고용유지 및 승계의무 이행 대상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설장을
제외한 종사자에 대한 고용유지 및 승계’를 조건으로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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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위탁 신청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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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기간 중 법인 및 해당시설 임직원이 인권, 성범죄, 보조금 횡령 등 주요 비위로 위·수탁 협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기존 수탁자는 금번 재위탁에 참가할 수 없음
‣ ① 협약 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및 ‘민간위탁사무청렴이행서약서’ 제출의무가 있으며,
②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내용 미이행 시 계약 해제·해지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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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결과 평가점수 70점 미만 또는 최소충족기준 미달로 ‘적격자 없음’으로 판정되어
수탁기관 모집 재공고하는 경우, 부적격 처리된 수탁신청자는 금번 회차에는 위탁에 참여할 수 없음
라. 종사자 신규 채용 시 공개모집 선발을 원칙으로 해야 함
7. 접수 및 제출 안내
가. 공고기간 : 2025. 10. 10. ~ 2025. 11. 19. (40일간)
나. 접수기간 : 2025. 11. 13. ~ 2025. 11. 19. (5근무일 이상>)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 ※ 우편접수 불가
- 접 수 처 : 서울시청 본관 4층 자활지원과(☏ 02-2133-7484)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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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설명회 개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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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최일시 : ’25. 10. 21.(화) 14:00 ~ 15:00
‣ 개최장소 :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2층 회의실
‣ 주요내용 : 시설개요, 위탁시설 업무, 위탁절차, 신청서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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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출서류
㉮ 위탁신청서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의뢰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설립 허가증 사본
㉱ 법인정관
㉲ 수탁 신청을 의결한 최고의사결정기구 회의 자료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이사회 소집통보서 및 이사회 회의록 사본
(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총회 소집통보서 및 총회 회의록 사본
※ 회의록에 수탁 신청과 관계없는 안건이 포함된 경우 세부 논의내역은 삭제하여 제출 가능
㉳ 법인 자산 현황
㉴ 접수 대리인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명함 지참)
㉵ 기타 시설 유형별로 추가로 필요한 서류
※ 제출 이후 서류 내용 변경 불가
※ 상기 서류는 1권(쪽번호 명시)으로 편철하여 합본 총 12부 제출 (원본 1부, 평가용 사본 11부)
※ [㉮ ~ ㉵] 모든 서류 일체는 전자 파일로도 제출(jinsan79@seoul.go.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참고 및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 문의(☎ 02-2133-7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