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2974호
서울특별시립 비전트레이닝센터 재위탁 수탁법인 공개 모집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제7조(수탁자 선정)에 따라 「서울특별시립 비전트레이닝센터」관리·운영 수탁법인을 공개모집합니다.
2025년 10월
서 울 특 별 시 장
1. 위탁시설 : 서울특별시립 비전트레이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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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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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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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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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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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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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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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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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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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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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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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동, 각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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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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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탁기간 : 2026. 1. 1. ~ 2030. 12. 31.(5년)
3. 위탁사무 : 서울특별시립 비전트레이닝센터 관리·운영
- 알코올의존‧정신질환을 지닌 노숙인 재활 지원
- 지원주택, 임시주거지원 등 노숙인 주거안정 지원
- 탈시설·탈노숙인 지역사회 정착(취업 및 주거지원)
- 거리노숙인 아웃리치 및 응급쉼터 운영
- 시설 안전관리 및 기능보강
- 위탁시설의 재산관리, 노숙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
4. 위탁금액 : 2,492,859천원(’26년 기준, 시비 100%)
5. 응모자격(가, 나, 다, 라항 모두 충족)
가.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으로서 주사무소가 서울에 소재하는 법인
(수탁자 선정 심의 전 필요시 법인사무소 사전방문 가능)
나. 서울특별시립 비전트레이닝센터 종사자의 고용유지 및 승계의무가 발생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설장을 제외한 종사자에 대한 고용유지 및 승계’를 조건으로 위탁
| 〈 민간위탁 신청 시 주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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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기간 중 법인 및 시설 임직원의 인권․성범죄․보조금 횡령 등 주요 비위로 위·수탁 협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기존 수탁자는 금번 재위탁에 참가할 수 없음
‣ 협약 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및 ‘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의무가 있으며,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내용 미이행 시 계약 해제·해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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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결과 평가점수 70점 미만 또는 최소충족기준 미달로 ‘적격자 없음’으로
판정되어 수탁기관 모집 재공고하는 경우, 부적격 처리된 수탁신청자는 금번 회차 위탁에 참여할 수 없음
라. 종사자 신규 채용 시 공개모집 선발을 원칙으로 해야 함
6. 접수 및 제출 안내
가. 공고기간 : 2025. 10. 17. ~ 2025. 11. 26. (40일간)
나. 접수기간 : 2025. 11. 19. ~ 2025. 11. 26. (5근무일 이상)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 ※ 우편접수 불가
- 접 수 처 : 서울시청 본청 4층 자활지원과(☏ 02-2133-7494)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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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설명회 개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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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최일시 : 2025. 10. 31.(금) 15:00 ~ 16:00
‣ 개최장소 : 서울특별시립 비전트레이닝센터 프로그램실(나동 2층)
‣ 주요내용 : 시설 개요, 위탁 업무, 위탁 절차, 신청서 작성 및 위탁 사후관리
※ 상황에 따라 개최일정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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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출서류
㉮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신청서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의뢰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설립 허가증 사본
㉱ 법인정관
㉲ 수탁 신청을 의결한 최고 의사 결정기구 회의 자료
‣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이사회 소집통보서 및 이사회 회의록 사본
‣ (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총회 소집통보서 및 총회 회의록 사본
※ 회의록에 수탁 신청과 관계없는 안건이 포함된 경우 세부 논의내역은 삭제하여 제출 가능
㉳ 법인 자산 현황
㉴ 접수 대리인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명함 지참)
※ 제출 이후 서류 내용 변경 불가
※ 상기 서류는 1권(쪽번호 명시)으로 편철하여 합본 총 12부 제출 (원본 1부, 평가용 사본 11부)
※ [㉮ ~ ㉴] 모든 서류 일체는 전자 파일로도 제출(joohy511@seoul.go.kr)
7. 수탁자 선정 심의
가. 심의일시 : 신청서 접수 마감 후 ’25년 12월 중 시간 및 장소 개별 통지
나. 심의진행 : 심의 당일 신청법인 현장 사업계획 발표(PPT) 및 질의응답 후 심의
- 발표순서는 수탁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
다. 심의기준 : 서울시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 – 붙임 참조
라. 선정방법 : 평가항목별 점수 합계 중 최고·최저점수 제외하고 평균점수 최다득점자 선정
8. 수탁기관 선정 심의 결과 공개
- 공개위치: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 서울소식 > 공고 > 입찰공고
- 공개범위:수탁자선정 심의 결과, 위원별 세부 평가점수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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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이의 신청
‣ 자격 : 1순위 협상후보자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
‣ 대상 : 전체 위탁사무의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 정량적 평가 관련 사항
‣ 제한 : 동일 안건에 대해 반복적인 이의신청 불가
‣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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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심의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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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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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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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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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재심의
(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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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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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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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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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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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결과 평가점수 70점 미만 또는 최소충족기준 미달로 적격자 없음으로
판정되어 위탁체 모집을 재공고하는 경우 부적격 처리된 수탁신청자는 위탁에 참여할 수 없음
다. 수탁기관은 연 1회 이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조치’ 이행점검과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받아야 함
라. 본 사업은 시설형 위탁사업으로 예산계획에 안전관리비용 필수 계상 및 정산하고, 협약 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와 관련하여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및 계약 상대자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명기 후 체결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 문의(☎ 02-2133-7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