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숙인 시설
2017년 식자재 공동구매 납품업체 선정 전자입찰 공고
사단법인 서울노숙인시설협의회는 서울시 산하 노숙인 시설 27개소의
『2017년 식자재 공동구매 납품업체 선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 공고 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사 업 명 : 서울시 산하 노숙인 시설『2017년 식자재 공동구매 납품업체 선정』
2)계약기간 : 2017. 01. 01 ~ 2017. 12. 31
3)예정가액 : 금삼십사억삼천일백육십구만원정(₩3,431,690,000)
(서울시 예산 지원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4)납품품목 : 농수산(야채·과일류), 축산물(육류), 가금류, 수산물, 공산품, 잡곡류, 김치류 등
5)납품대상 : 서울시 노숙인 시설 27개소 (공고 단체 및 시설장명 참조)
6)납품방법 : 각 시설에서 요청하는 물품을 지정일시 및 지정장소에 납품
5)공고기간 : 2016년 10월 19(수) ~ 10월 31일(월) 17시 까지
6)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복수 업체 선정 가능
2.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거 유자격자로 다음의 조건을 갖춘 사업자
1)물품취급업체의 영업소가 서울시를 소재지로 둔자
2)입찰품목이 등록되어있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3)2015~2016년 서울시 소재 복지시설이나 공공기관에 납품실적이 있는 사업자
4)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장. 냉동 탑차 보유 사업자
5)음식물배상책임보험 3억원 이상 가입한 사업자
6)주 3회 이상, 토요일 납품가능 한 업체로 요구하는 종류규격품질에 적합한 물품을 적 시에 납품 할 수 있는 업체
7)대금결제 방법으로 카드결제가 가능한 업체
8)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 가자격등록규정에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
3. 입찰서류 제출 방법 및 접수 장소
1)입찰공고 : 나라장터(www.g2b.go.kr) 및 서노협 홈페이지
2)제출방법
①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봉합하여 제출)
②제출서류를 순서로 대로 제본 또는 철 하여 총 8부 제출(서류심사용)
3)접수장소 : 서울시 성동구 가람길 125(송정동 74-7) 사단법인 서울노숙인시설협회 사무국
4)접수일시 : 2016년 10월 31일(월) 17시까지 도착 분 (26일~27일은 협회 행사로 사무국 부재 중 참조바람)
4. 접수 시 구비서류
1)입찰참가신청서 1부(첨부양식_별지 1)
2)업체기초조사표 1부(첨부양식_별지 2)
3)2014년~2016년 3년 간 납품거래실적현황 1부(첨부양식_별지 3)
4)단가견적서 1부(첨부양식_엑셀 서식_별지 6)
5)업체 소개 및 사업 제안서 1부(자유양식)
7)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8)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9)인감증명서 1부(필요시 사용인감계 1부)
10)영업신고증 사본 1부
11)음식물배상책임보험 증명 1부(3억이상)
12)식품냉동.냉장 탑차 차량등록증과 차량 보험 가입증 각각 사본 1부(대표자명의)
13)식품차량 운반자 보건증 사본 1부
14)식품취급차량의 전문 업체 소독 필증 사본 1부
15)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16)서약서 1부(첨부양식_별지 4)
17)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첨부양식_별지 5)
※제출사본에는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하고 구비서류 순서별 제본 또는 철하여 8부 제출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선정방법
1)1차 서류심사
①심사단 : 협회 이사회를 통해 구성된 심사단을 통해 심사
②심사일정 : 2016년 11월 07일 오후 2시 예정 (조정 가능)
③심사결과통지 : 선정 업체 개별 통보
2)2차 면접심사
①대상 : 1차 서류심사 통과 업체 대상으로 진행
②심사단 : 전문가 2인, 공동입찰 참여 시설의 장 또는 실무 책임자 27인 총 29인
③심사일정 : 2016년 11월 21일(월) 오후 2시 예정 (조정가능)
④심사결과 통지 : 최종 선정 업체 개별 통보
6. 계약의 체결 : 최종 업체선정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설별 계약 체결하여야 함
7. 기타사항
1)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아니하며, 평가서류 등 심사자료는 공개되지 아니 함
2)면접심사 참가자는 업체의 대표 또는 직원 중 위임 받은 자(위임장소지) 여야 함
3)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증권(100분의 20이상)을 제출하여야 함
4)공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단법인 서울노숙인시설협회 결정에 따라야 함
5)선정된 업체의 등록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거나 무효사항이 발견될 경우 선정 취소 되며, 계약서 상〈계 약의 일방적 해제조항〉으로 낙찰 후 계약이 성립이 되었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 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에 입찰에 응하기 바람
가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한 때
나 . 물품이 부적합하여 3회 이상 반품 처리 된 때
다 .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을 3회 이상 지연하거나 거부한 때
라 . 납품시간 지연이나 일부 품목 지연 납품 등으로 3회 이상 센터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때
마 . 납품 기사가 본 센터 측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때
(납품기사는 위생적인 복장을 해야 하며, 급식실의 기구는 허락 없이 사요하지 말아야 한다.)
사 .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언론 매체 등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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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문의 : 사단법인 서울노숙인시설협회 사무국장 이은상 (02-713-3698). 끝.
2016년 10월 19일
사단법인 서울노숙인시설협회 (직인생략)
광야홈리스센터 원장 정경화 // 구세군서대문사랑방 원장 김도진 // 구세군일죽쉼터 원장 곽용덕 //구세군자활주거복지센터 원장 김선애 // 내일의집 원장 정태효 // 다일작은천국 원장 임정순 // 두레사랑의쉼터 원장 오세택 // 만나샘 원장 이병회// 모자가족자활쉼터흰돌회 원장 황성희 // 사단법인길가온복지회길가온혜명 원장 배명희 // 사단법인열린복지디딤센터 원장 김진미 // 사단법인열린복지열린여성센터 원장 서정화 // 서울특별시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원장 여재훈 // 서울특별시립구세군브릿지종합지원센터 원장 이호영 // 서울특별시립양평쉼터 원장 방형주 // 서울특별시립영등포보현의집 원장 임도영 // 서울특별시립24시간게스트하우스 원장 박병준 // 서울특별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 원장 최성남 // 성공회살림터 원장 임영인 // 소중한사람들 원장 유정옥 // 수송보현의집 원장 신용삼 // 아가페의집 원장 염원숙 // 아침을여는집 원장 오범석 // 자활주거복지센터 희망나무 원장 이범승 // 천애원희망의집 원장 안주석 // 햇살보금자리일시보호시설 원장 우성영 // 화엄동산 원장 이혜숙 (이상 27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