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803호
서울특별시 노숙인 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 모집 공고 |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노숙인 지원주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4년 1차 신규 공급 및 협약기간 만료 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서울특별시장
1. 사 업 명 : 노숙인 지원주택 운영
2. 사업기간 : 2025.1.1.~2027.12.31.
3. 사업내용 : 지원주택 입주자 주거지원서비스 제공
- 선정 서비스제공기관 수 : 1~3개 기관
- 주요내용 : 지원주택 입주 연계 및 입주자 사례관리 지원
- 입주대상 : 정신질환·알코올 의존증 노숙인
- 대상주택
지원주택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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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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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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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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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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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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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호수
(커뮤니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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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고척로 가동, 나동
(인접 2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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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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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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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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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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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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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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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사당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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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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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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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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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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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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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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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고척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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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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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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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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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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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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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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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내용 : 인건비, 사업비 및 운영비
- 사례관리자 인건비(운영기관별 슈퍼바이저 1명 포함 입주자 6명당 1명)
- 입주자(정신질환 · 알코올 의존증 노숙인) 지원 사례관리비
- 서비스제공기관 커뮤니티실 운영비(월세, 공공요금 등)
- 2025년 운영예산 : 509,963천원(인건비 산출기준 등 세부내역 모집공고문 참고)
5. 신청자격(공고일 기준 ①과 ②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그 밖에 시장이 지원 서비스의 제공 및 지원주택의 운영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최근 1년간 노숙인 대상 복지 또는 정신재활분야 사업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
6. 사업신청서 제출 기간 및 접수장소
-접수기간 : ’24. 10. 28.(월) 09:00 ~ 18:00
-접수방법 :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접수장소 : 서울시청(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관 4층 자활지원과
7. 제출서류 : 출력물 각 10부, 전자파일(이메일) 1부
-보조사업 수행기관 신청서
- 수행기관 현황
- 수행기관 사업 실적
- 사업계획서
- 기타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인감증명서 첨부), 법인 정관, 법인허가증 등의 사본, 법인의 임원현황 1부
- 제출서류 파일(한글파일)1부, 출력물 책자 10부
- 지방세 납세증명서
8. 서비스제공기관 선정기준 및 방법
○ 심사기준 : 신청법인(또는 단체)의 신뢰성 사업능력, 예산편성 적정성 등 심사
심의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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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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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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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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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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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뢰
성
·
경
영
능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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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관의 신뢰성
- 수행기관 주 사무소 위치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상근(전담)인력 구성 계획의 적정성
국가 또는 서울시 지도·감독 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한 지적 및 사안의 중대성 여부
(보조금 횡령, 유용, 인권침해, 성폭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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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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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기관의 경영 능력
- 노숙인 또는 정신건강 사업과 관련한 신청 기관의 구체성및 적정성
서울시 노숙인·정신건강 사업 관련 3년 내 추진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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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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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계
획
의
타
당
성
·
구
체
성
·
참
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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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지원대상에 대한 이해
- 정신질환‧알코올 의존증 노숙인에 대한 이해
- 서울시 노숙인 또는 정신건강 복지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이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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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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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 제공계획의 구체성과 완성도
- 추진내용의 구체성
- 실질적 근거에 기반한 계획 여부
- 사업내용의 실현가능성 등
- 입주자 비상응급체계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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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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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주자 사례관리 방법 및 내용
- 사업 수행에서의 정치·종교적 중립성
- 지역사회 자원 연계 계획
- 화재예방 등 안전관리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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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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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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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편성의 적정성
- 자원배분의 합리성
- 보조금 관리 운영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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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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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방법 : 실무검토(자활지원과) → 위원회 심사
- 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사기준 등을 통해 서류, PPT 발표 및 면접 심사
※ 단독 응모 시 재공모하며 심사일 별도 안내
- 필요시 법인의 실체, 구비서류, 인력 등에 대해 담당자 현장 확인
- 자료 미제출, 허위사실 기재 등 심의 불가 시 해당항목은 영점처리
- 동점자는 신뢰성·경영능력 분야 순으로 고득점자를 결정
○ 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 1인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
※ 신청법인과 특수관계자(이사․감사․법인대표와 관련)는 제척에 해당되므로 제외
9. 선정결과 발표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지
※ 선정된 사업자는 보조금 지원기관, 주요 보조사업 내용이 기재된 보조금 지원 표지판을 보조사업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함
10.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음
- 선정된 법인은 협약 체결 후 협약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최초 보조금 교부 신청 시 보험증권을
서울시에 제출
- 선정된 기관은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교부신청서 제출 시 교육 이수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활지원과(☎ 2133-7490)로 문의